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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04.13

  • 조회수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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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현님의 글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현재 운전이 아니면 회사가 너무 멀어 출퇴근이 어려워

1년을 기다리기가 힘들어 구제받을 수 없을까 해서입니다

올 2월 초에 새벽까지 술을 먹었지만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고

조사받다가 술냄새때문에 측정했는데 수치가 0.107%가

나와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임시면허증도 만료되었구요

그동안 벌점도 없었습니다. 처음 이런일을 당하고 보니

답답하고 하여 문의합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비용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으로 신청해놓았습니다

아침에라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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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벌과 형사벌을 받게 되는데

면허취소가 된 경우 정황에 따라 소송이나 심판 등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인피사고 인지 물피사고인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자세한 진행절차나 구제가능성 등은 전화상담을 통해 검토 후

답변을 드려야 할 듯 합니다.

온라인신청내용에도 음주사고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메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빠른 시간내 연락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어디서나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