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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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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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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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7
저는 식당에서 일하던중 2006.12월 30일 손님이 술을권해 마시고 바로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2분거리에서 단속에 걸려 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벌금은 주소지 변경을 안했더니 나온줄도 몰랐는데 어제 전화가 와서 말일까지 안내면 기소당한다고 합니다 벌금은 백사십오만원이라 하는데 지금 몸이 안좋아 놀고있는터라 낼 형편이 못됩니다 혼자살다보니 먹고살기도 힘든데 큰일입니다 벌금을 못내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늦어서 구제받을 방법도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