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운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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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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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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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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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훈님의 글입니다.
2006년 11월 9일 혈중알콜농도 0.195%(위드마크적용)
로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재판청구를 하여서 벌금을 미뤄논 상태입니다.
벌금은 3백5십만원이구여~
4월 25일 공판기일인데 탄원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집안에 몸이 불편하신 아버님과(심장혈관3군대 막혀서 수술)
선천성 뇌성마비 1급 장애인 형이 있습니다.
면허취소를 정지로 바꿀수는 없겠져? 그리구 이게 안되면
벌금을 좀 줄일수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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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수치나 개인적 생계 보다는 현재로선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에 기간도과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벌금은 현재로선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고 선처를 바라는 방안외에
다른 방도가 없을 듯 합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
☞ 고경훈님의 글입니다.
2006년 11월 9일 혈중알콜농도 0.195%(위드마크적용)
로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재판청구를 하여서 벌금을 미뤄논 상태입니다.
벌금은 3백5십만원이구여~
4월 25일 공판기일인데 탄원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집안에 몸이 불편하신 아버님과(심장혈관3군대 막혀서 수술)
선천성 뇌성마비 1급 장애인 형이 있습니다.
면허취소를 정지로 바꿀수는 없겠져? 그리구 이게 안되면
벌금을 좀 줄일수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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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수치나 개인적 생계 보다는 현재로선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에 기간도과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벌금은 현재로선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고 선처를 바라는 방안외에
다른 방도가 없을 듯 합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