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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취소건때분에....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04.25

  • 조회수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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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훈님의 글입니다.

제가 3월말경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한잔 마시고 술집 앞

세워 둔 차에 타서 잠시 잠이와서 10분정도 자고 일어난뒤

생각 없이 운전을 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와서 음주측정을 했는데.. 0.155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날 맥주 1병 소주 반병 마시고 운전을해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술을 잘 못마시는것도 있지만. 간이 안좋아서 수치가 그렇게 나온거 같습니다. 생전 술 마시고 운전은 절대 안하고 ... 경주에 대리운전업체에서 한잔마시고 대리운전 부르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왜 운전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은 분면 멀쩡했었는데... 지금 집에 어머니랑 남동생이랑 살고 있는데... 지금 돈 버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이번에 사업 준비 잘해서 열심히 살아보려 했는데... 면허취소 처분되는 바람에 악영향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음주운전한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인정하고있는데요... 구제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지금 사업자체도 차량이 없으면..안되는직업이라.. 구제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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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으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음주수치만을 가지고 구제여부를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채혈에 대한 안내나 단속당시의 정황이나 경력 등

좀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가능한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거나

전화문의 주시면 검토 후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031-216-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