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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구역견인

  • 작성자

    정병위

  • 작성일

    2007.04.26

  • 조회수

    465

얼마전 대구 남산공원 입구에서 불법주차로 견인을 당하였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인데 주차금지 노란색 점선이 그어져있길래 점선 바깥쪽 갓길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주차장도 보이지 않고 도로도 산속이고 조용하길래 잠시 주차를 한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로 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갓길주차는 33조 3항 공사구역양쪽 가장자리, 32조1항 교차로 가장자리, 32조5항 건널목 가장자리만 적혀있습니다. 구청 및 경찰청 교통행정과에서는 32조6항의 지방경찰청장이 위험방지를 위해서 지정한 곳이다라고 답하더군요..위험하다고 지정한곳이 무엇이냐 했더니 노견에 그어져있는 주정차 금지선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 금지선을 벗으난 구역에 주차를 하였습니다.그리고 보도가 없고 차도만 있는 도로라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위반이라 하더군요..그러면 흰색차선도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는데 왜 단속대상이아닙니까? 했더니 이제는 무조건 도로 부지는 전부 포함된다고 하더군요..전부다 포함되면 차선은 왜 긋는 겁니까?제가 법규를 잘못이해하는건지 공무원이 말만하면 전부 끼어맞추기법이 성립되는것인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이쪽 전공이 아니라서 자세히 이해가 가지않는데 전문가님의 견해들 들어보고싶습니다. 귀찮더라도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