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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 취소 상담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04.27

  • 조회수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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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기재한 사항 중에는

1년전에 벌점이 100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내 벌점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취소가 되었다면

면허구제를 받는다는 것은 어려울 듯 합니다

다소 소주 5-6잔에 취소수치가 나온 것은 과대측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나 자세한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