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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조서에 관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6.20

  • 조회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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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님의 글입니다.
얼마 전 천안 톨게이트 검문에 걸려서 면허가 취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아는 친구와 바다를 보러 가려고

가던 중 적발이 되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경찰서로 다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조사관이 조서를 꾸미고 나더니 저보고

확인하고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단속 당시에는 친구 집 (수원) 에 데려다

주려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는데 조서에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사람과 함께 집에 가려다가 적발 된걸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미 조서 작성은 끝내고 집에 왔는데

이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단속 당시 친구를 수원에 데려다 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던 것과 일주일 후 조서 작성 때 집사람과

귀가 중 단속 되었다. 라고 앞 뒤가 맞지가 않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할 때 단속 당시에 상황도

적혀 있다면 적발 당시엔 친구가 앉아 있었고 행선지는

수원이었는데 조서에는 옆에 집사람이 앉아 있었고 귀가

하려 했었다라는 두 부분이 틀린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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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작성의 내용은 행정심판시 참고사항으로
귀하가 청구서 작성시 사전 설명이 요망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심판청구에 감경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그 외의
다른 정황이 더 중요하며
귀하가 언급하는 내용은 매우 미비한 것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시 심사의 핵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