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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05.09

  • 조회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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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님의 글입니다.

2007. 5. 5 아파트 주차장에서 가로주차된 상태에서 음주후 차를 바로주차하려다가 주차된차를 경미하게 부딛쳤습니다. 사건처리되어 합의를 보았고 음주수치는 0.125고 운전거리는5미터입니다. 음주는처음이고 교통법규위반점수는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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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단 1미터라도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취소처분을

받게 되지만, 정황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정황이 인피가 있었는지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야 할 듯 합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거나

전화문의 주시면 구제가능성이나 진행절차 등 추가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