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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에 적합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작성자

    최나래

  • 작성일

    2007.05.10

  • 조회수

    654

안녕하세요.



저는 23살의 대학교를 휴학한 학생입니다.



2006년 3월4일 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 롸이즈온의 베니건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렇듯이 학교와 병행한 아르바이트로 단순한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생각하며 일을 하였고, 그곳에서도 시급에 맞는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던 중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이라는 연수프로그램을 알게되었고,

연수시간과 환경등이 좋다고 생각하여 신청을 하고 서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 도서실에서 연수를 받게되었습니다.

2006년 11월 2일부터 2007년 5월2일까지 6개월간 연수를 참여하였고.

지금은 연수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연수가 끝나는 마지막 달 5월달에 대한 연수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제가 연수를 받는 기간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되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저는 연수 참가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수 취소로 지금까지 받았던 연수비 30만원×5개월간의 연수비를 환급해야 한다고 담당자분께 직접 연락을 받고 찾아뵈었습니다.(아마 마지막달 연수비는 당연주지 지급되지 않을터이니

총 6개월의 연수비인 180만원에 대한 비용에 대한 환급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연수를 받으면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자는 선발대상이 아니라는 사실과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연수비 환급을 해야한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아직 학생인지라 보험에 대해 무지했으며. 고의적으로 아르바이트 사실을 숨긴 채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응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고, 굳이 일부러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각각의 근무지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제가 최대한으로 시간을 활용코자 했던 것이 뒤늦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제가 서류를 제출할 당시에는 고용보험 사실에 대해 고용안정센터에서도 확인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베니건스 측에서 사원들의 임금을 조금이나마 더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일부러 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2007년 1월1일부터 정부가 4대보험을 통합하면서

2006년 계속근무자를 포함해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했습니다.

그 명단에 제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러므로 2007년 1월9일부로 저는 고용보험에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달 연수에 참가한 학생의 출석부를 토대로 결격사유나 기타 점검을 한 뒤 연수비를 보내주게 되있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 1월 9일이후로는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담당자분이 저의 가입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불찰로 저는 2,3,4,5월을 계속 근무하고 연수비를 받았으며. 연수 마지막 달 5월달에 점검하시다가 저의 결격 사유를 발견하시고 연수비 환급을 요청하셨습니다.



연수와 노동은 다르다고 말씀하시지만. 어쨌건 저는 연수기간동안 착실히 저의 임무를 수행했고 그에 대한 연수비 지급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에서야 모든게 다 취소가 된다는 건 저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까지 너무 아깝고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이곳저곳 문의를 하여 겨우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해 보라는 말씀을 듣고 이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제가 이 곳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또한 아직 서류를 내지는 않았지만 좋은결과를 기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