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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05.17

  • 조회수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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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민님의 글입니다.

5/12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위는 집 앞까지 대리운전을 하고 와서 도로에서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던 중에 적발(0.110)이 되었습니다. 이동거리는 5m 정도 되었고,2006년 5월 3일에는 음주정지(100일)가 있습니다. 이것도 부산도시고속에서 운전중 취기를 느껴 도로가에 세워두고 취가가 가신후 운전을 하려고 대기중에 음주단속이 된 경우입니다. 음주를 한 후 차를 운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알지만 이런 경우 선처가 되지 않는지, 취소를 면할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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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으로 진행하여 구제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1년을 기다리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