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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05.24

  • 조회수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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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문님의 글입니다.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0.125)으로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그 이후

진행되는 사항과 벌금이 얼마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교통관련 위반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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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행정벌(면허1년취소)과 형사벌(벌금 100-150)을

각각 부여받게 됩니다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셔야 하며

벌금은 정황에 따라 다르지만 너무 많은 벌금이 부과 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면허구제에 대한 구제가능성과 진행절차등은 전화문의 주시면

여러 정황을 검토 후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기재하여 두시면 담당자가 직접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