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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에 관해

  • 작성자

    익명

  • 작성일

    2004.06.22

  • 조회수

    274

저는 경찰공무원 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0.119%)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서 현재 해임이 된 상태입니다.
사고후 조치없이 그냥 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없다고 해서 물피야기 도주 부분은 빠질것 같은데 음주부분이 문제인데 그 다음날 채혈을 하여 위드마크를 적용한 수치 입니다.
음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고 후 귀가하여 집에서 술을 더 마신것인데 만약에 검찰에서 무협의 처분을 받는 다면 소청에서 얼마나 감경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승진시험에 합격해 임용이 안된 승진 후보자인 상태입니다.
감봉이상만 받지 않으면 승진이 취소되지 않을 텐데 가능한지요
해임에서 견책으로 감경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