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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06.08

  • 조회수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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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태님의 글입니다.

1. 3월 26일 알콜 농도 0.122%로 면허 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턴 운전을 안하다가 친한친구가 운전을 하고 인천에



있는 월미도를 가다가 차가 많이 안다니는 1차선 도로(월미도입구)



에서 저와 운전석 자리를 바꾸고 300m쯤 가다가 무면허 단속에 걸



렸습니다..정망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어느정도 구제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면허 취소 벌금도 안나왔던 상태여서 더욱 괴롭습니다..



2. 오늘 일터에 집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면허취소 벌금이



150만원이나 나왔다고..전 사고와 음주 경력 아무것도 없었는데



벌금이 무려 150만원이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단순 면허단속



에 걸린건데 불응도 안하고 순순히 따랐는데 벌금이 150만원이나



되는지...제가 알기로는 0.05~0.1%가 벌금 70만원 정도고



0.1~0.15%사이가 100만원 근처라고 들었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넘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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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에는 무면허에 해당하며,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2년간 기다린 후 다시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