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뺑소니라는데 어떤 판결이 날지 알고 싶습니다.

  • 작성자

    김인태

  • 작성일

    2007.06.18

  • 조회수

    614

6월 8일 오전 10시 40분에 급한경사의 내리막길을 후진으로 내려오다 길한복판에 서서 렌즈를 갈아끼고 있던 여성을 보지 못하고 살짝 부딪혔습니다. 그때 시속은 1킬로에 못미칠 정도였고요.

저는 차를 경사에 세운채로 차문을 열었고 빽미러로 그여자가 처다보는것을 알았습니다.

우선 급경사라 다시 차문을 닫고 경사의 끝자락까지 차를 빼려고 후진하는데 여성이 제 차넘버를 찍고 있길래 번호 찍는 구나 생각을 했고 길에 다내려갔을 즈음엔 그 여성이 자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17일인 어제 중부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뺑소니에 관한 혐의로 불려가 조서를 썻습니다.

조서를 썻고, 그녀는 한장의 진술서를 첨부해줫습니다.

고의의 의사가 없었던 거 같고, 뺑소니범으로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와 그때 상황에 대한 조서를 서로 썻습니다.

전 이런 사고 가 처음이고 정말 번호를 찍길래 차를 정지한 상태로 가만히 있엇고... 내리막길을 다 내려왔을때 그녀는 뒤돌아 보며 자기 갈길을 가고 있길래 전 그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런것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정도의 뺑소니인가요. 그리고 만약 뺑소니가 된다면 구제시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