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소청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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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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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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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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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님의 글입니다.
저는 경찰공무원 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0.119%)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서 현재 해임이 된 상태입니다.
사고후 조치없이 그냥 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없다고 해서 물피야기 도주 부분은 빠질것 같은데 음주부분이 문제인데 그 다음날 채혈을 하여 위드마크를 적용한 수치 입니다.
음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고 후 귀가하여 집에서 술을 더 마신것인데 만약에 검찰에서 무협의 처분을 받는 다면 소청에서 얼마나 감경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승진시험에 합격해 임용이 안된 승진 후보자인 상태입니다.
감봉이상만 받지 않으면 승진이 취소되지 않을 텐데 가능한지요
해임에서 견책으로 감경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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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는 중앙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라
귀하의 경우 해임처분이 감봉이 될지 견책이 될지 아니면
기각이 될지 장담 할 수 없습니다..
☞ 익명님의 글입니다.
저는 경찰공무원 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0.119%)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서 현재 해임이 된 상태입니다.
사고후 조치없이 그냥 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없다고 해서 물피야기 도주 부분은 빠질것 같은데 음주부분이 문제인데 그 다음날 채혈을 하여 위드마크를 적용한 수치 입니다.
음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고 후 귀가하여 집에서 술을 더 마신것인데 만약에 검찰에서 무협의 처분을 받는 다면 소청에서 얼마나 감경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승진시험에 합격해 임용이 안된 승진 후보자인 상태입니다.
감봉이상만 받지 않으면 승진이 취소되지 않을 텐데 가능한지요
해임에서 견책으로 감경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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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는 중앙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라
귀하의 경우 해임처분이 감봉이 될지 견책이 될지 아니면
기각이 될지 장담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