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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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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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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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5
저희 동네 골목 삼거리에서.
그림에서 보듯이 사고가 났는데요.
그 골목의 담장이 높아 서로 다른길의 물체가 아예 안보입니다.
또한 길의 폭은 차량한대가 지나갈수 있는 정도만 되는 길이고요.
이러한 골목에서 아래쪽에서 올라오던 차량이 모퉁이를 돌아가는 순간 오른쪽 길의 왼쪽(그림의 아래쪽)으로 붙어가던 오토바이가 대응을 못하고 차량의 오른쪽을 부딛친 상황입니다.
차량의 피해는 없고 오토바이 탑승자는 한쪽무릎에 멍이들고 오토바이 또한 망가져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차량의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고쳐준다고 했었습니다.
병원도 안가고 사고처리(보험처리) 또한 안한 상태에서 1주일이 흐른후 오토바이를 고친 비용이 부속을 가져다주어 5만원이 적은 15만원이 나왔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10만원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오토바이수리비를 반반부담해야 합니까? 아니면 차량 운전자가 전액 부담 해야 합니까?
그림에서 보듯이 사고가 났는데요.
그 골목의 담장이 높아 서로 다른길의 물체가 아예 안보입니다.
또한 길의 폭은 차량한대가 지나갈수 있는 정도만 되는 길이고요.
이러한 골목에서 아래쪽에서 올라오던 차량이 모퉁이를 돌아가는 순간 오른쪽 길의 왼쪽(그림의 아래쪽)으로 붙어가던 오토바이가 대응을 못하고 차량의 오른쪽을 부딛친 상황입니다.
차량의 피해는 없고 오토바이 탑승자는 한쪽무릎에 멍이들고 오토바이 또한 망가져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차량의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고쳐준다고 했었습니다.
병원도 안가고 사고처리(보험처리) 또한 안한 상태에서 1주일이 흐른후 오토바이를 고친 비용이 부속을 가져다주어 5만원이 적은 15만원이 나왔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10만원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오토바이수리비를 반반부담해야 합니까? 아니면 차량 운전자가 전액 부담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