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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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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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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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99
음주단속은 07년05월10일경이었으며, 수치가 많이 니왔습니다.
0.183%라고 하네요. 그래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면허는 94년도에 취득하여 무사고이며, 이번 음주도 처음이었습니다. 단순음주였으며, 직업 특성상 매일 서울 응암동에서 수원과 여주,이천을 출퇴는해야 하는바 면허증이 꼭 필요합니다. 사회봉사등으로 면허정지로 구제 될 수 없나요
또한 절차와 소요 금액등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