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혈중알콜농도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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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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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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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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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oikeunoh님의 글입니다.
야간에 낚시를 하던 중 동료가 권해서 막걸리를 종이컵으로
석잔을 마셨습니다(밤 9시-10시 사이).
그 후 배가 고파 취사를 하려 했으나 비가 오기에 부득불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낚시터로 돌아오기 위해 200미터 주행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0.053이 나왔습니다.
과거 음주 전력은 없습니다.
파출소에서 잘못을 정중히 시인하고 조서를 꾸몄습니다.
벌금은 어느 정도인지요.
한 경찰관은 50-60만원이라 하고 다른 경찰관은 90만원 이하라고
하는데 누구말이 맞는지요
그리고 정지 100일이라는데 교육과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면
50일로 경감된다는 말을 경찰관이 했습니다
사실인지요.
저도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되면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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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음주전력이나 단속의 정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수치를 고려한다면 60만내외 예상됩니다
다만 검찰이나 법원 재판장의 재량권이라 100만원까지도
종종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와 달리
정지의 경우 교육참여까지 한다면 50일 감경하고 있습니다
☞ nhoikeunoh님의 글입니다.
야간에 낚시를 하던 중 동료가 권해서 막걸리를 종이컵으로
석잔을 마셨습니다(밤 9시-10시 사이).
그 후 배가 고파 취사를 하려 했으나 비가 오기에 부득불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낚시터로 돌아오기 위해 200미터 주행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0.053이 나왔습니다.
과거 음주 전력은 없습니다.
파출소에서 잘못을 정중히 시인하고 조서를 꾸몄습니다.
벌금은 어느 정도인지요.
한 경찰관은 50-60만원이라 하고 다른 경찰관은 90만원 이하라고
하는데 누구말이 맞는지요
그리고 정지 100일이라는데 교육과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면
50일로 경감된다는 말을 경찰관이 했습니다
사실인지요.
저도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되면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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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음주전력이나 단속의 정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수치를 고려한다면 60만내외 예상됩니다
다만 검찰이나 법원 재판장의 재량권이라 100만원까지도
종종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와 달리
정지의 경우 교육참여까지 한다면 50일 감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