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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053

  • 작성자

    nhoikeunoh

  • 작성일

    2007.06.30

  • 조회수

    636

야간에 낚시를 하던 중 동료가 권해서 막걸리를 종이컵으로

석잔을 마셨습니다(밤 9시-10시 사이).

그 후 배가 고파 취사를 하려 했으나 비가 오기에 부득불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낚시터로 돌아오기 위해 200미터 주행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0.053이 나왔습니다.

과거 음주 전력은 없습니다.

파출소에서 잘못을 정중히 시인하고 조서를 꾸몄습니다.

벌금은 어느 정도인지요.

한 경찰관은 50-60만원이라 하고 다른 경찰관은 90만원 이하라고

하는데 누구말이 맞는지요

그리고 정지 100일이라는데 교육과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면

50일로 경감된다는 말을 경찰관이 했습니다

사실인지요.

저도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되면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