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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되었습니다.

  • 작성자

    강성상

  • 작성일

    2007.07.03

  • 조회수

    536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차에서 5-6시간 수면을 취한후 귀가하던중 황색신호인 상황에서 정지하지 않고 가다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받았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지적당하고있는데 다른 경관이 오더니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혈중 알콜농도 0.145% 가 나왔는데 수면을 한 후 였기에 의문이 생겨 혈액채취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전과나 음주 운전은 전무하고 운전경력은 6년정도 되었고 부모님과 누나 저 4식구가 같이 살고있습니다. 직업은 생산현장 관리직이고 차는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 명의의 차량이었습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왕복 4시간정도가 걸려서 출퇴근이 힘듭니다. 취소에서 정지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가능성과 비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