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면허취소기간에 이륜차 운전중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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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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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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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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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식님의 글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중순 알콜농도 0.129의상태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구 자가차량을 운전하는도중 집근처 화단을 박고 사고가나서 올 1월 15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면허 취소가 되었는데여...이취소기간중 아시는분부탁으로 배달직일을 하루 도와주면서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2007년 7월9일 오후 5시경에 적발되었습니다.... 근데 그상황이 저는 시동도 켜지않았었고 그냥 이륜차위에 앉아서 있었습니다...근데 그순간 순찰차가 오더니 대뜸 신분증 보자구해서 없다구했더니 주민번호불러보라구해서 말해줬습니다...그리구 나서 면허증있냐구 해서 저는 당화한나머지 없다구 말했습니다... 그리구 나서 오토바이 잠깐 옆으로 빼라구해서 저는 시동을걸고 경찰관의 말에 순순히 응했습니다...근데제가 아는바로는 이륜차운전중 헬멧착용과 운전여부는 현행범으로 알고있는데 조서를 꾸미는데 배달한거리를 조서에 꾸미는겁니다...제가 이륜차운행한걸 보시지두않구 뜬금없이 옆에와서 신분증 보자구 주민번호불러보라구 그러는건 잘못아닌가여?? 운영자님 진짜 억울합니다...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좀도와주십시요.... 글구 면허취소기간중에 저같은경우 가중처벌로 벌금이 얼마나오는지 면허취소기간이 1년인데 더길어지는지 길어지면 얼마나 길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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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겨우 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벌금은 정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00만원 내외가 될 듯 합니다
면허는 2년간 취소됩니다.
☞ 장영식님의 글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중순 알콜농도 0.129의상태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구 자가차량을 운전하는도중 집근처 화단을 박고 사고가나서 올 1월 15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면허 취소가 되었는데여...이취소기간중 아시는분부탁으로 배달직일을 하루 도와주면서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2007년 7월9일 오후 5시경에 적발되었습니다.... 근데 그상황이 저는 시동도 켜지않았었고 그냥 이륜차위에 앉아서 있었습니다...근데 그순간 순찰차가 오더니 대뜸 신분증 보자구해서 없다구했더니 주민번호불러보라구해서 말해줬습니다...그리구 나서 면허증있냐구 해서 저는 당화한나머지 없다구 말했습니다... 그리구 나서 오토바이 잠깐 옆으로 빼라구해서 저는 시동을걸고 경찰관의 말에 순순히 응했습니다...근데제가 아는바로는 이륜차운전중 헬멧착용과 운전여부는 현행범으로 알고있는데 조서를 꾸미는데 배달한거리를 조서에 꾸미는겁니다...제가 이륜차운행한걸 보시지두않구 뜬금없이 옆에와서 신분증 보자구 주민번호불러보라구 그러는건 잘못아닌가여?? 운영자님 진짜 억울합니다...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좀도와주십시요.... 글구 면허취소기간중에 저같은경우 가중처벌로 벌금이 얼마나오는지 면허취소기간이 1년인데 더길어지는지 길어지면 얼마나 길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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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겨우 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벌금은 정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00만원 내외가 될 듯 합니다
면허는 2년간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