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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정화구역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6.26

  • 조회수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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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필님의 글입니다.
현재 pc방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pc방 자리를 구했는데 초등학교에서 174m에 있는지라 상대정화구역에 걸려

교육청에 심의의뢰를 했습니다. 그후 초등학교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주통학로가 아니고

학교에서두 보이지 않는다고 자신들은 pc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화위원들(시민단체로 구성된다고 하더군요)이 부결을 시켜서 행정심판을 내려 합니

다. 지역이 재래시장을 끼고 있는 상업지구이며 그 구역내에 노래방,술집,전화방,pc방도

있는데 초등학교 담당자도 허락한 일을 시민단체가 딴지를 건거에 대해 화가 납니다.

이런 경우 교육청에 알아보니 성공한 사례가 많다고 하던데요..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교육청 담당자말이 법무사에게 부탁하면 이길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어떤지요?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알려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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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청구한 듯 한데, 행정심판을 하신 것은 아니지요.
귀하의 경우 구제 가능성은 높은 편이데
혹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되었다면
행정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 031-216-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