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2분14초를 정차 하였는데 주,정차 위반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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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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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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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0
교통 장애물이 있어서 잠시 정차 하였는데 cctv의 사진으로 2분14초를 정차 한 것에 대하여 주,정차 위반을 하였다고 청주시에서 4만원 짜리 과태료 처분을 통보 하였는데 과연 본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 한것인지요?.
도로교통법에는 5분을 근거로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청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위반 또는 시청 단속 지침 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는데 과연 지자체의 단속 지침으로 2분14초동안 정차 하고 있는 본인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는것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인지 너무 억울 하여 질문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에는 5분을 근거로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청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위반 또는 시청 단속 지침 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는데 과연 지자체의 단속 지침으로 2분14초동안 정차 하고 있는 본인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는것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인지 너무 억울 하여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