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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과 대물손상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07.25

  • 조회수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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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희영님의 글입니다.

신랑이 회사에서 술을 마신 후

저에게 운전을 넘겨주려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 곳까지

약 600m 정도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도착할때쯤 정차해있던 택시 뒤 왼쪽을 들이받았고

이어서 앞에서 오던 승용차 전면 왼쪽을 들이받았습니다.

다친사람은 없고 저희 모두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음주측정결과 0.219%가 나왔고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전철역 주변이었고 왕복 1차선 도로였는데

한쪽에는 승용차가 길게 주차되어있었고

다른 한 쪽은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길게 정차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선은 있었지만 양쪽 옆에 세워진 차들 때문에 차는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두 대의 차량을 손상시키긴 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신랑 직업상 출장이 많아 차량 운전이 꼭 필요한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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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사고에서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고의 정황상 매우 불리한 입장입니다

단순히 직업상의 이유만으로 구제신청을 하시기 보다

세부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화주시거나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해주시면 검토 후

메일이나 전화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