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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기의 문제로 인한 면허정지

  • 작성자

    임영효

  • 작성일

    2007.08.24

  • 조회수

    760

축구경기를 한 후 오후 5시에 동동주 작은잔으로 2잔을 마신후

오후 8시경 운행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0.081 수치로 경찰서 조서결과 100일 면허정지의 통보와 임시면허증 을 발급받아 나왔습니다. 그시간 후 3시간동안 친구와 함께 시내에서 볼일을 보다 오후 11시30분경 차를 운전하며 500미터 전방인 집으로 가던중 집근처에서 음주 단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속결과는 무음주의 결과(짧은 삑소리)로 나와 곧바로 집으로 차량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0분 후 아르바이트를 마친 아들을 태우려 방금전 통과되었던 동일장소를 또 지나가게 되어 음주단속에 0.051 로 정지예상통보를 즉석에서 받아 저는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30분전에는 무음주 신호로 그냥 통과되었는데 그때 조금이라도 알콜 수치가 나왔으면 지금은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며 너무 억울해 체혈신청을 하게 된것입니다.결과는 안나왔지만 이런 경우는 음주측정기의 진단에 따라 차를 운행하게 되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의신청에 해당이 될것같은데 답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