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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나왔는데 구제가 가능할지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08.31

  • 조회수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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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막심님의 글입니다.

집은 의정부이고 회사는 목동이며 차는 창동 공영주차장에 세워놓고 출퇴근하는 회사원입니다.



지난 8월 24일 부서 워크샵후 회식으로 5잔정도의 소주을 마시고 1차에서 먼저 헤어져 9시 30분정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원래의도는 노원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갈 생각이었는데 항상 창동에서 내리던 습관으로 창동에서 내렸습니다. 다시 한코스 더 가기위해 지하철 타기도 귀찮고 술도 거의 깼다고 생각했으며 정신도 말짱해서 그냥 주차장에서 1시간 정도를 자고 난 후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음주단속에서 취소수치인 0.136이 나와 면허 취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하는 업무가 상품개발 MD역할로서 대리점 방문이나 협력업체 방문을 위한 출장등이 많아 차량이용이 많습니다. 업무 수행의 제약으로 회사에서 인사상의 처벌등을 받을까 너무 걱정되고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결혼은 했으며 3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취득을 1998년했고 벌점이나 운전으로 문제 생겼던 일은 없습니다. (작년초 시골가다 과속으로 범칙금 낸적은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구제가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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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하시는 것이 유리 할 듯 합니다

자세한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하여는 전화또는 이메일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