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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뺑소니까지..도와주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09.05

  • 조회수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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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웅님의 글입니다.

07년 7월 30일경 14:20분경 교통사고건 입니다.



시골동네 농협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뒤에 할머니가 있는것을

미처 보질 못하고 진단 8주가 나왔습니다.

주위에는 여러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편이였고 그 사고를 본 사람도

여러 있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옆에 아들(며느리)가 운영하는

가게 주인 할머니였는데. 사고가 나면서 걱정이 된 것이 농촌에서 일하다보니

맥주 몇잔을 먹은게 화근이였습니다. 음주로 된다면 보험처리 및 여러가지로

불리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누구한테나 어떤술을 먹었으며 몇잔을 먹었다는것은 그 당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난 현장에는 사고자의 아들인 사람도 있던 상태였고

일단은 그 사고현장 주위에 계신분들중에 119에 신고를 하여 구급차도 왔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것 까지 확인을 한상태였고 부축도 해 드렸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주위에서 술을 먹은 거 같다고 말들이 오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 경찰이 와서 사고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이때는 구급차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마무리가 된 상태인줄 알고 잠시 자리를 떠났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음주라는 그 사실이 걱정이 되어 가족(아들)에게 전화를 하고



아들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해서 저녁에 피해자측 가족과 주위 동네사람과 몇분

자리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머니고 하니깐 간병비 지원이 안되니

3개월간의 간병비(월150만원) 지원해 주는걸로 합의하자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150만원을 먼저 드렸구요

그래서 음주측정도 아들이 했고 경찰서(지구대) 아들이 운전했다고 피해자측과 같이 가서 확인을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경찰이 사건현장 조사에서 밝혀진 것은 50대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 토대로

사건 경위가 올라같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전화가 와서 진술을 했으나 조사관이 하는말이 운전자가 50대인데 왜 젊은사람이 와서

사건 경위에대해 진술하느냐고 말하길래 있는사실데로 아들이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주를 한것에 대해 무마하는걸로 합의로 하자는거였는데 그렇지 못하여서

간병비3개월간의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피해자측에 말했습니다.

그쪽은 경찰서에 50대가 운전한 사실이 말한적이 없다고 했고, 기분이 언짢아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내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운전한 걸로해도 문제는 없을거 같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찾아가서 그 합의한 비용을 계속 지원해 주겠다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경찰서 조사가 마친 후 합의서 썼으면 첨부를 해야되니깐 합의서를 가지고 오라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했던 말이 화가 났던건지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측에서는 같은동네사람이고 주위분들도 계시고해서 합의서를 한장만 썼습니다.)

한장밖에 없던거라 첨부는 되질 않고 법원으로 넘겨 졌다고 합니다.

오늘가서 법원에서 불러서 조사를 받았는데 면허취소가 될거라고 하더군요

경찰조사에 의하면 제가 뺑소니로 접수 및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었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조사해서 담당 조사관에게(다른사람통하여서)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조사 중간에 뺑소니라고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너무 어의없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합의서 제출을 하라고 하면 그때 제출을 해 주시고 제출이 안되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500만원에서 합의 보자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전부터 합의를 보려고 애를 썼으나 피해자 측은 이 후 보상에 관해 합의점을 못찾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말은 우리가 돈1000만원 달라는 것도 아니다. 다리도 다쳤고 나중에 걷지도 못하면

우리가 병수발하고 해야되는데, 간병비150만원에 식비 얼마 의료비품 등등 8주가 나왔지만

젊은사람기준이라고 하면서 합의할 비용을 적어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합의를 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경위는 이러한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를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벌금은 벌금이라도 면허 취소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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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귀하의 경우 면허4년취소에 재판에 회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허취소의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는 차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

아울러 형사처벌도 별도로 받게 될 예정인데 전치 8주라면

합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큰 어려움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물론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의 길이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