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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행강제금 부당 청구관련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09.21

  • 조회수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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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순봉님의 글입니다.

빌라 4층 베란다 샷시가 민원으로 무허가 건축물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세입자였습니다.

최초 공문받은일자는 2003년9월17일자로 무허가 건물 자진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문이였습니다.

공문의 수신자는 집주인(김종진)이였구요..



그리고 전세집에 문제가 생겨 제가 경매로 2003년11월20일 자로 낙찰 받았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저의아내 이름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는데 합당한진 알려주세요....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조해주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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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계속해서 철거되기 이전까지 계속 부과되며,

차후에는 행정대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