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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 작성자

    음주자

  • 작성일

    2007.09.25

  • 조회수

    689

안녕하세요

다름아닌 9/22경에 음주 0.111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시내에서 음주를 하고 집에 갈려고 차량에가서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대리기사하고 대리비때문에(전화로 약속한 대리비보다..1.5배 더 불러서) 시비가 붙어서 자리를 피하냐고

150mm정도 차를 끌고 교차로에 나왔는데,하필 대리기사들이 따라와서 옆 차선에

신호대기중인 경찰차에 대리기사들이 저를 음주로 신고하고 도망가는바람에 경찰차에 연행에 되어서 결국 취소가 되어버린사건입니다.

오죽 대리기사들하고 시비가 안좋았으면 제가 급한나머지 운전을 했겠습니까???진짜 억울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려구 대리까지 불렀던거 사실이고요,경찰조사에서도 억울하다가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경력은 91년에 원동기를 시작해서 93년에 1종보통을 취득해서 벌점및 딱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거음주운전및사고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부부는 생계는 괜찮고요, 같은직장에 3교대로 직장근무로 인해 1남1녀를 두고있는데, 둘째가 15개월되어서 교대생활에 맡길때가

없어서 부모님집까지 출퇴근시 아이를 맡기고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차량운전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답답할 따름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억울하면 이의신청하라고 하던데...구제방법이 없나요?



만약 구제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거나 해결책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