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식당 안에서 음주로인한 간접적 인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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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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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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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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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운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추석전 23일 오후 10시경에 충남 남당항 근처 에서 새우구이와 소주3~4잔 먹고 근처에 있는 민박집 주차장으로 진입해서 방을 알아볼라고 잠깐 차를 대충 대놓고 다시 제대로 댈라고 하다가 뒤에 사람이 있는걸 미쳐 확인 하지 못했습니다.
애들 둘이 피하려고 비키다가 넘어져서 발목이 약간 까졌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경찰을 부르고 음주 확인 결과 수치가 0.120이 나왔습니다. 너무 높게 나온듯 싶어 혈액 채취하여 국가수에 의뢰된 상태이며 피해자 쪽에서는 합의금을 요구 하고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음주와 상관 없지 않나요?
식당주장차 안에서 일어난 것이고 후진할때 시속 10Km 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사람이 뒤에 애들있다고해서 바로 정지 했고요
피해자 쪽에서는 음주를 걸고 넘어가 부당한 합의금을 요구 하고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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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내에서의 운전은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장소가 주차장인지에 대하여는 세부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해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
☞ 정세운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추석전 23일 오후 10시경에 충남 남당항 근처 에서 새우구이와 소주3~4잔 먹고 근처에 있는 민박집 주차장으로 진입해서 방을 알아볼라고 잠깐 차를 대충 대놓고 다시 제대로 댈라고 하다가 뒤에 사람이 있는걸 미쳐 확인 하지 못했습니다.
애들 둘이 피하려고 비키다가 넘어져서 발목이 약간 까졌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경찰을 부르고 음주 확인 결과 수치가 0.120이 나왔습니다. 너무 높게 나온듯 싶어 혈액 채취하여 국가수에 의뢰된 상태이며 피해자 쪽에서는 합의금을 요구 하고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음주와 상관 없지 않나요?
식당주장차 안에서 일어난 것이고 후진할때 시속 10Km 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사람이 뒤에 애들있다고해서 바로 정지 했고요
피해자 쪽에서는 음주를 걸고 넘어가 부당한 합의금을 요구 하고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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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내에서의 운전은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장소가 주차장인지에 대하여는 세부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해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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