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면허 취소-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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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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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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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4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저는 자동차 회사에서 차량 시험하는 운전자 입니다. 12년간 무사고에 업무가 출장 시험이 주로인 사람입니다.
지난6월 30일 제가 음주 측정기로 알콜 농도 0,101%로 운전 면허 취소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군산에 출장중 저녁후 숙소에서 캔맥주 2개를 먹고 빨래하고 사워하고 시간이 2시간 가량 지난후 11시경 시내에 동료들을 태우로 가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술은 마신것은 인정하는데 수치가 이렇게 높을 줄은 몰라서 다시 재측정과 혈액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은 '한번 불면 그만이라며,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라'고 해서 경찰서 까지 와서 수치가 높으니 재사정을 했는데 이젠 '시간이 지나서 안되다'며 진술서/조서 까지 모두 작성하고 말았습니다.
술은 마신것은 인정합니다만 운전이 전부인 드라이버가 면허 취소되면 혼자 벌어서 취학전 자식 2과 아내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큰 문제를 입니다.
어떻게 행정심판에서 이런 경우에도 구제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얼마나 구제가 가능한지요? 판례는 있는지 ?
혹 회사로 통보는 되는지 ?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비용,서류 등등...)
정말로 저에게 처음으로 접해보는 법적인 문제라 도움이 필요 합니다 도와 주세요!"""
저는 자동차 회사에서 차량 시험하는 운전자 입니다. 12년간 무사고에 업무가 출장 시험이 주로인 사람입니다.
지난6월 30일 제가 음주 측정기로 알콜 농도 0,101%로 운전 면허 취소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군산에 출장중 저녁후 숙소에서 캔맥주 2개를 먹고 빨래하고 사워하고 시간이 2시간 가량 지난후 11시경 시내에 동료들을 태우로 가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술은 마신것은 인정하는데 수치가 이렇게 높을 줄은 몰라서 다시 재측정과 혈액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은 '한번 불면 그만이라며,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라'고 해서 경찰서 까지 와서 수치가 높으니 재사정을 했는데 이젠 '시간이 지나서 안되다'며 진술서/조서 까지 모두 작성하고 말았습니다.
술은 마신것은 인정합니다만 운전이 전부인 드라이버가 면허 취소되면 혼자 벌어서 취학전 자식 2과 아내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큰 문제를 입니다.
어떻게 행정심판에서 이런 경우에도 구제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얼마나 구제가 가능한지요? 판례는 있는지 ?
혹 회사로 통보는 되는지 ?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비용,서류 등등...)
정말로 저에게 처음으로 접해보는 법적인 문제라 도움이 필요 합니다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