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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정지중 운전으로 취소처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10.13

  • 조회수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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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희준님의 글입니다.

몇일전 운전면허 정지중 운전을하여 취소당했습니다..



뭐 제 실수이니 딱히 뭐라할건없습니다만, 오늘 어이없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설명을 하죠..







정지중 운전을 하다 검문에 걸려 경찰서로갔죠 이제 서류작성 마치고 경찰이 하는말이 취소를 당하게 되면



임시면허를 꼭 발급해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임시면허를 받고 그날 이후로 약 20일가량을 운전을 하고다녔죠..

그런데 어느날 그 경찰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경찰 왈 "제 실수로인해서 임시면허를 잘못 발급해드렸으니.. 전에 임시면허40일 가지고 경찰서로 방문하세요" 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 잘못됐냐고 하니깐 ....경찰 왈 "원래는 정지중 임시면허는 발급이 않돼는데 발급했습니다..그러니깐 전에 면허를 가지고 오셔서 폐기하고 정지기간이 풀리면 다시 임시면허40일 발급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지금 그때 발급받은 임시면허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했구요.

그러더니 그러면 새로운 임시면허를 회사주소로 발송한다고해요. 전 아직까지 받아보지도 못했구요.. 그러던중 어제 집으로 면허취소 통지서가 왔더군요..그 경찰말대로라면 아직 20일가량 더 임시면허 효력이 있을터인데요......이런 사유로는 구제 불가능할까요?

그 경찰 말만 믿고 이번달 말일까지 스케쥴 다 잡아놨는데 어찌할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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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시면허증 만료기간에 맞춰 취소일자가 적혀 있으니

그 기간까지만 운전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