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입대전 없었던 심한 탈모증상 과 허리통증 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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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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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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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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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민님의 글입니다.
05년 4월 입대 후 주특기는 운전병으로 9군단에서 복무하였습니다
예하사단 관리및 방문으로 인해하루에 10시간 이상의 운행을 기본
으로 할만큼 운행이 많고 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 와 군복무로 인
한 스트레스 그리고 운전병임에도 불과하고 2일에 한번꼴로 서게
되는 경계근무등 잠이 항상 부족함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머리가 어느 순간부터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모자를 안쓰고 다니면 민망할정도로 머리가 빠졌고
지금도 머리를 감으면 여자보다 더 많은 머리가 빠져있음니다..
운행으로 인해 허리도 악화되고 수차례 의무실을 찾는등
고통에 시달려야했습니다
이것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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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업무상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발병된 것일지라도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었습니다
가까운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보시고
만약 비해당결정이 될 경우 다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오상민님의 글입니다.
05년 4월 입대 후 주특기는 운전병으로 9군단에서 복무하였습니다
예하사단 관리및 방문으로 인해하루에 10시간 이상의 운행을 기본
으로 할만큼 운행이 많고 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 와 군복무로 인
한 스트레스 그리고 운전병임에도 불과하고 2일에 한번꼴로 서게
되는 경계근무등 잠이 항상 부족함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머리가 어느 순간부터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모자를 안쓰고 다니면 민망할정도로 머리가 빠졌고
지금도 머리를 감으면 여자보다 더 많은 머리가 빠져있음니다..
운행으로 인해 허리도 악화되고 수차례 의무실을 찾는등
고통에 시달려야했습니다
이것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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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업무상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발병된 것일지라도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었습니다
가까운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보시고
만약 비해당결정이 될 경우 다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