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관련하여 상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작성자
김태곤
-
작성일
2007.10.18
-
조회수
665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
음주 뺑소니사고로 현재 조서까지 쓴 상태입니다..
이에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교차로 편도4차선 직진신호중 제가 좌회전으로 신호위반하여 오고있는 직진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2. 파손여부는 카이런(가해자) 조수석쪽 심하게 찌그러짐/엔터프라이즈 본넷열리고 화재(경미-소방차옴)
3. 상대방차량에는 모녀가 탔는데 심한부상 안 입음. 진단서 아직 안나옴. 가해자 차량에 탄 저와 친구(카이런차주)는 아직 병원 안 갔습니다.
4. 사고후 극심한 고통에 출동한 렌터카기사(안면있는분)에게 당황하여 현상황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물어보니(사고무경험이어서) 무조건 병원에 입원하라합니다(음주때문에)
5. 병원까지 가서 부모님을 전화로 오시라하고 외삼촌을 불렀습니다. 동승한 친구는 형과 보험회사직원이 왔습니다. 뺑소니 고의는 전혀없었고 친구 형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연락처를 주었고 후조치를 말했다고 합니다.
6. 피해차량 보험여부 - 삼성화재라는 것만 단지 알고 있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여부 - 조수석에 동승한 차주인 친구만 삼성화재오너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운전자인 저는 무보험상태입니다.(4개월전에 차량처분시 해지했습니다.)
종신보험은 녹십자가 참고로 있습니다.
7. 조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였으며 뺑소니 전담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운전자인 저와 차주인 친구 두명이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현 상황은 피해자분들과 좋은 합의를 유도하려는 상태고 대학생이고 잘 봐주셔서 어렵겠지만 부탁도 들어주실 확률이 높습니다.
운전을 업으로 해야하므로 면허취소 5년.. 벌금 500이상은 너무 벅차므로 만약 벌금이 나오면 노역장이나
사회봉사명령이수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1. 피해자 진단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두분다 길면 3주정도 나올듯하고 피해자분들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이에 대인사고가 아니라 하고 싶은데요.
진단서 미첨부로 차량파손만 신고할수 있을까요..?
사고차량파손이 너무 심한상태라 합의를 하고 진단서를 미첨부도 못하는지요..
2. 운전자는 저는 무보험 상태입니다.
친구와 얘기는 됐지만 모든 부담금(현금으로 계산해야합니다..죽고싶네요..)에 대해 50%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보통 차주인 동승자(함께 음주했습니다.)의 부담은 어디까지 인가요? 50%가 맞나요?
3. 경찰서에서는 뺑소니로 처리 됐습니다.
지인을 동원해서 문의를 해보니 가해자 동승했던 친구 형님께서 사고현장시 "경찰관에게 연락처 + 사후조치
의 + 피해자의 상태 확인"를 했는데 이 둘이 증명되면 뺑소니는 빠진다고 합니다.
또 합의서에 이 내용을 기재해서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4. 무보험입니다.. 최대한 현금을 적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엔터프라이즈는 폐차를 유도하지 않고 피해자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 괜찮을까요?
카이런은 저희가 자비로 수리하려고 합니다.. - 보험이 전혀 안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되돌릴수만 있다면 뭐든 다하고 싶습니다.
벌금부담때문에 자살충동까지.. 차라리 구속되었으면 하네요..ㅠㅠ
전문가 님들의 고견 꼭좀 부탁드립니다...
파출소로 간 시간은 사고 발생후 3시간후이며 그때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0.075였고 조금이라도 수치를 낮추기 위해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3시간동안 동승했던 친구와 저의 부모님들이 파출소에서 계속 경찰관님들과 함께 얘기를 했고 저의 진술을 듣기위해 파출소로 나오라해서 전화받고 저는 그때 바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음주 뺑소니사고로 현재 조서까지 쓴 상태입니다..
이에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교차로 편도4차선 직진신호중 제가 좌회전으로 신호위반하여 오고있는 직진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2. 파손여부는 카이런(가해자) 조수석쪽 심하게 찌그러짐/엔터프라이즈 본넷열리고 화재(경미-소방차옴)
3. 상대방차량에는 모녀가 탔는데 심한부상 안 입음. 진단서 아직 안나옴. 가해자 차량에 탄 저와 친구(카이런차주)는 아직 병원 안 갔습니다.
4. 사고후 극심한 고통에 출동한 렌터카기사(안면있는분)에게 당황하여 현상황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물어보니(사고무경험이어서) 무조건 병원에 입원하라합니다(음주때문에)
5. 병원까지 가서 부모님을 전화로 오시라하고 외삼촌을 불렀습니다. 동승한 친구는 형과 보험회사직원이 왔습니다. 뺑소니 고의는 전혀없었고 친구 형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연락처를 주었고 후조치를 말했다고 합니다.
6. 피해차량 보험여부 - 삼성화재라는 것만 단지 알고 있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여부 - 조수석에 동승한 차주인 친구만 삼성화재오너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운전자인 저는 무보험상태입니다.(4개월전에 차량처분시 해지했습니다.)
종신보험은 녹십자가 참고로 있습니다.
7. 조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였으며 뺑소니 전담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운전자인 저와 차주인 친구 두명이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현 상황은 피해자분들과 좋은 합의를 유도하려는 상태고 대학생이고 잘 봐주셔서 어렵겠지만 부탁도 들어주실 확률이 높습니다.
운전을 업으로 해야하므로 면허취소 5년.. 벌금 500이상은 너무 벅차므로 만약 벌금이 나오면 노역장이나
사회봉사명령이수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1. 피해자 진단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두분다 길면 3주정도 나올듯하고 피해자분들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이에 대인사고가 아니라 하고 싶은데요.
진단서 미첨부로 차량파손만 신고할수 있을까요..?
사고차량파손이 너무 심한상태라 합의를 하고 진단서를 미첨부도 못하는지요..
2. 운전자는 저는 무보험 상태입니다.
친구와 얘기는 됐지만 모든 부담금(현금으로 계산해야합니다..죽고싶네요..)에 대해 50%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보통 차주인 동승자(함께 음주했습니다.)의 부담은 어디까지 인가요? 50%가 맞나요?
3. 경찰서에서는 뺑소니로 처리 됐습니다.
지인을 동원해서 문의를 해보니 가해자 동승했던 친구 형님께서 사고현장시 "경찰관에게 연락처 + 사후조치
의 + 피해자의 상태 확인"를 했는데 이 둘이 증명되면 뺑소니는 빠진다고 합니다.
또 합의서에 이 내용을 기재해서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4. 무보험입니다.. 최대한 현금을 적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엔터프라이즈는 폐차를 유도하지 않고 피해자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 괜찮을까요?
카이런은 저희가 자비로 수리하려고 합니다.. - 보험이 전혀 안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되돌릴수만 있다면 뭐든 다하고 싶습니다.
벌금부담때문에 자살충동까지.. 차라리 구속되었으면 하네요..ㅠㅠ
전문가 님들의 고견 꼭좀 부탁드립니다...
파출소로 간 시간은 사고 발생후 3시간후이며 그때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0.075였고 조금이라도 수치를 낮추기 위해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3시간동안 동승했던 친구와 저의 부모님들이 파출소에서 계속 경찰관님들과 함께 얘기를 했고 저의 진술을 듣기위해 파출소로 나오라해서 전화받고 저는 그때 바로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