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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행정심판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10.21

  • 조회수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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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우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수치는 0.141

운전은 10년정도 하였으며 영업직이라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수치가 높아서 행정심판이 어려울것 같은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승소하면 운전면허 시험은 다시 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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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은 할 수 없지만 행정심판은 가능합니다

구제가능성에 대해선 단속의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 가혹성 등

여러가지 정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절차나 구제가능성에 대하여는 전화나 메일로 안내하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