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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알콜농도 0.159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7.05

  • 조회수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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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님의 글입니다.
제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의 일로 문의 드립니다..

알콜농도 0.159로 적발 6월5일부로 면허취소 되셨습니다.
이의신청 예외란에 알콜농도 0.12 이하인 사람만 해당된다고 나와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구제를 받으셨다고 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운전경력은 상당히 오래되셨습니다. 10년 이상, 그 동안 교통사고도 나지 않았고 이번에 어쩌다가 음주에 적발 되셨습니다.
하시는 일은 공사현장에서 화물차를 이용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현재 집안의 유일한 수입원이며 주 업무가 운전이시기 때문에 면허취소 결정이 상당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으며 청구비용등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긴 대전인데 여기서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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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부친의 경우 이의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음주수치만으로 판단하기에는 구제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경찰단속의 위법/부당성과 개인의 생계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기에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비용은 구제가능성, 사건유형에 따라 변동적이기에
상담을 한 후 결정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