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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주류판매적발

  • 작성자

    서종원

  • 작성일

    2007.10.24

  • 조회수

    596

일반음식점(경양식)호프점을 운영하면서 6명의 손님에게 주민증을 확인 4인은 제출하였으나 2명은 친구라고하여 주류를 제공하였읍니다. 그러다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모두 미성년자로 밝혀졌읍니다. 주민증을 검사한 아르바이트생에 의하면 4명은 분명히 주민증을 보여주었으며 2명은 친구라고하여 그냥 묻어갔다고합니다.

미성년자들이 경찰진술에서는 그냥 미성년자 아니라고하니까 들여보내주더라고하엿다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전부 주민증을 확인하지 않는 부분만을 들먹여 영업정지가 곧나올모양인데 이경우 소송을 통해 영업정지를 연장하거나 감면받을 수있는 부분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