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관련 가해차량이라서 면허정지가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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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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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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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8
교차로 교통사고로 서로같은조건의사고인데 우측차로우선이라며 제가 가해차량이돼었습니다.경찰서에서 면허정지가나왔는데 저희측에서는 상대편운전가가 바뀌었다고 담당경찰에게 이의제기했고 지금수사중이라고합니다. 이경우 상대편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면 무면허에 해당하는데 면허있는사람이 면허없는사람하고 사고시 대등한조건에서 불리하게 처벌받는게 이해가 안가네여..면허는없지만 그부분에대한처벌만받지 사고에 영향이없다느게 이해가안갑니다.돈만있으면 면허없이도 운전해도 상관없다는것인지..상대편운전자의바꿔치기는 확실한데 경찰담당자도 인지는하면서 차일피일시간을끄는듯합니다.아마 이쪽에서 제풀에지치길기다리나봅니다.일단 면허정지처분을받고 나중에 상대편이 무면허운전자가 운전한사실이 밝혀지면 이의제기를통해 제가 가해차량이 돼지않을수도 있는지가궁금합니다.서로 교차로에서 잘못한건사실이지만 5:5상황에서 제가 우측차로가아니다는이유로 가해차량이돼는것이 억울합니다.상대측에서 인맥으로 이사건을무마했을때(운전자가바뀌지않았다고)어떻게 해야할지여? 얼마나높은사람이 도와주기에 담당경찰이 저쪽편만드는지 이해가안갑니다.시골사고인데 지역경찰서보다는 지방청이나 도경에서 수사를 다시하게끔할수도있는지여 단순지식만있어서 궁금합니다.정확하게점 알려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