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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뺑소니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10.30

  • 조회수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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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진님의 글입니다.

지난..26일 저녁에 ..혼자 술을먹고 운전하다 먼저 도로변에서 차량1대와 접촉을 낸후 도주하다 다시 2번째 차량과 사고를내게되어 검거되었습니다..그리고 바로 출동된 경찰에게 검거되어..경찰서로 연행되었는데.당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70이었고 최종혈중알콜농도는 0.074였습니다....피해자 분들께서 ...인사는 묻지않는다고 대물만 보험 처리하라해서...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대물로 주차된차량 2대포함해서 총 4대 에대한 대물 접수를 완료 했고 벌써 조서를 다 받았습니다...일단 경찰서에서 조서 결과 면허 1년취소를 되었는데..

제 생계수단이 운전이라 ..XX 회사 수행기사로 일한 4개월이 되었는데....면허정지로 변경되기는 어려운 상황일까요??

앞전에 아무런 벌점등 차량운행에 저해 될 요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번사고로 나온 벌점이 125점이라고 하더라고요...조치불이행등등...해서 3가지 100점짜리 10점짜리 15점짜리... 경찰관들 분께서 얘기중에 10점짜리랑 15점짜리는 둘중 높은거 하나만 적용되는거 아니냐고 하시는데..둘다 적용된다고 해서 125점 면`취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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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어도 대인사고가 없이 이탈하였다면

뺑소니는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단순접촉사고로 처리되었으며

벌점초과로 처리 된 것이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