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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채혈 위드마크 공식적용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11.05

  • 조회수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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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잘못이 가장 크겠지만 답답한 가슴 실로 말로 표현할수 없습니다..



아직 학생인지라 정지보다 벌금에 대한 압박이 크게다가와 힘듭니다.



오늘 새벽 음주운전적발되어 호흡0.077 나왔으며 채혈 요구하였습니다. 채혈은 음주적발후 정확히 1시간후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조서 작성시 음주후 2시간 경과라고 진술하였습니다.





1. 위드마크는 최종음주시간2시간+적발후 1시간하여 총 3시간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3시간 중에서 90분을뺀 90분이 적용되는것인가요??

(경찰 내부지침상 30~90분을 차감한다는 조항이 있는것 알고있어서요..)



2. 채혈수치나오고 경찰서에서 진술할때 조금이라도 벌금을 감면받을수 있는 요령은?? 반성문과 탄원서는 언제 누구에게 제출해야하는지..??



3. 최종음주 시간을 2시간으로 최초적발시 진술하였으나 채혈결과 나오고 나서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 최종음주시간을 변경한다면(예-단속당시 음주 2시간후 -> 30분가량 후) 위드마크적용율이 달라 질수 있을까요?? 행여 진술번복으로 불이익은 없나요??



초조한 마음 갖는분들 많겠지만 이렇게 글올리니 조금이나마 편한듯합니다.





이상 질문드리며 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매일매일 속타들어갈 걱정하니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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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적용은 음주적발 후 채혈시까지의 경과시간을

시간당 0.08% 합산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1시간을 적용할 듯 합니다

벌금감경은 탄원서만을 가지고 감경되는 것은 드물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하는데 법원에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면허가 취소되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데

채혈결과가 나오면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