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운전사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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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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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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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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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프로님의 글입니다.
우선 상당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이루어지는점에 대하여 놀랐구요. 감사드립니다.
아는형님이 사고를 냈는데 몇가지 궁금한점이있네요.
1.사고상황;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양측모두음주 운전,경찰사고접수,음주수치는 양측모두 면처정지수치(0.07,0.08),입원및다친데는 없스나 진행사황은 모름.보험은7대3(아는형이 3)
2.궁금점
1)음주벌점은 100점으로아는데, 음주사고에 대한 벌점과 벌금은?
그리고 그벌점과벌금은 양측모두에게 주어지나요?그렇다면 어떤비율로 얼마를 주나요.
(만약에 한쪽이 100%과실일경우는 한쪽만 먹나요?
혹? 5;5일경우의 벌점과 벌금은? 이런식의 질문임돠)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음주인피사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벌점으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사고로 취소조치되는 것입니다
결론: 0.05%이상에 음주인피사고는 취소...사람이 몇명이 얼마나 다쳤는지
합의 하였는지와는 무관합니다/
약간의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보험처리를 위해서는
면책금(인피:250만,물피:50만)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은 행정심판과 무관한 내용이라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백프로님의 글입니다.
우선 상당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이루어지는점에 대하여 놀랐구요. 감사드립니다.
아는형님이 사고를 냈는데 몇가지 궁금한점이있네요.
1.사고상황;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양측모두음주 운전,경찰사고접수,음주수치는 양측모두 면처정지수치(0.07,0.08),입원및다친데는 없스나 진행사황은 모름.보험은7대3(아는형이 3)
2.궁금점
1)음주벌점은 100점으로아는데, 음주사고에 대한 벌점과 벌금은?
그리고 그벌점과벌금은 양측모두에게 주어지나요?그렇다면 어떤비율로 얼마를 주나요.
(만약에 한쪽이 100%과실일경우는 한쪽만 먹나요?
혹? 5;5일경우의 벌점과 벌금은? 이런식의 질문임돠)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음주인피사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벌점으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사고로 취소조치되는 것입니다
결론: 0.05%이상에 음주인피사고는 취소...사람이 몇명이 얼마나 다쳤는지
합의 하였는지와는 무관합니다/
약간의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보험처리를 위해서는
면책금(인피:250만,물피:50만)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은 행정심판과 무관한 내용이라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