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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면허취소)대상

  • 작성자

    이영준

  • 작성일

    2007.11.22

  • 조회수

    666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시위에관한위반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93조 제1항 제11호에서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행정처분 (면허취소) 대상자 - 도로교통93조 제1항 제11호 --(운전면허를 받은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또는 강간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저는 2006년 9월 5일 집회시위중 연행되어 집회시위에관한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95만원을 선고받고 벌금을납부하였 습니다,이벌금이 운전면허 취소대상이되나요, 또 취소대상이되면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요, 구제방법을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4명이 나와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