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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정지 및 취소 )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11.26

  • 조회수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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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죄송합니다.)님의 글입니다.

문의 있습니다

어제 술을 마시기전 술집주인에게 부탁을 해서 , 술집주인이 제차를 자동차정비소(개인 사유지)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차를 차으로 가니깐 차가 정비소에 있더라구요..

미안하길래 차를 방해가 되지 않는곳으로 이동시키려고 , 시동을 켰습니다. ( 시동만 켜고 자리에 앉은 순간 , 정비소 주인이 와서 뭐라뭐라.. 하면서... 그리고 제가 숙취가 조금 들깬걸 알고 경찰에 신고을 했습니다. ..) 파출소에 가서.. 음주측정을 했더니 0.067정도가 나오더라구요... 이런경우에도 면허정지가 되나요 ?



정비소 주인과는 화해를 했고 ( 옆집 술집주인이 주차를 했는지 몰라가 하면서요... 내용이 길지만.. 좋게 화해를 했습니다. )



정비소 사유지내 그리고 시동만키고 있어다가 ... ( 도로아님 , 공터도 아니고 , 정비소 내의 자동차 들어 올리는데 있잖아요... )



답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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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비소내라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곳이라 해석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적발장소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아울러 차량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셔서 구제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