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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전자가 강제추행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작성자

    이장선

  • 작성일

    2007.11.25

  • 조회수

    610

안녕하세요.

사촌형님이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데 약2주일 전 서울 은평구 관내에서 여자 손님1명을 앞 좌석에 태우고 가던 중 여자손님이 발을 떨기에 우측손 등으로 여자손님 허벅지를 1회 치면서 다리를 떨면 복이 달아나니 떨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손님이 기분나쁘다 관심끄세요.라고말했으나 사촌형님께서는 예쁘니 그럴수도 있지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길로 여자손님이 경찰서에 가자하여 같이 경찰서에 갔는데 형사계에서 강제추행혐의로 입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승객으로부터 이해를 득해 합의했으나 사건이 만들어 진 상태라 공소권없음으로 송치될 예정이므로 강제추행의 혐의점은 없어질 수 없다 합니다. 이로 인해 최근 판례도 있고 해서 개인택시면허가 죽을 판인데 죄의식 없이 손등으로 발떨지 말라 한것이 이런 큰 사단이 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할 경우 면허를 살릴 수 있을 까요..전과없고 성실히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