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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주정차 단속을 행정심판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작성자

    이경훈

  • 작성일

    2004.07.09

  • 조회수

    269

"""오늘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당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기 전에, 예고장을 붙이고 계도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당한 곳과, 제가 있었던 곳은 불과 5미터 정도나 될 정도로 가깝고, 문도 개방된 상태여서 단속공무원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자치단체의 단속 규정에 따라 단속했으면 제가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실적을 내기 위해서 몰래 단속을 하고, 견인업체도 역시 돈을 벌기 위해 견인을 해간 것이 분명한데, 주정차 단속 공무원과 통화를 해보니까, 분명히 호루라기를 불고 단속을 했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불법적인 주정차 단속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 사진이 나온 것을 보면, 사진 속에 제가 등을 돌리고 있었던 모습이 찍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호루라기를 불지 않고 단속했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