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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인피사고입니다....

  • 작성자

    김명종

  • 작성일

    2007.12.02

  • 조회수

    758

혈중알콜농도 0.05 혈액채취후 0.055 이렁게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멀쩡한대 병원에 들어가서 3주 진단을 받고 나왔습니다.

사고 경위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개인합으를 보려고 했으나 400을 요구해서그냥 보험사에 250을 내고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음주인피로 인해 면허취소 1년을 받은 상태이고 임시면허는 12월7일부로 종료 됩니다...

벌금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사례도 구제가 될수 있을런지...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나 나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