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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12.04

  • 조회수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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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건축업자가 상관없다는 말을 듣고,

10년 전쯤 집의 부엌을 증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 집의 뒷 마당이 도로로 설정되어 있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집의 일부분이지만 부엌은 불법 건축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그 집에 1969년부터 살고 계시면서,

그 도로를 점유하고, 도로 사용료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 도로는 전혀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며, 실제로 30년 이상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옆집들도 그 '도로'라고 하는 곳을 뒷마당으로 3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건축물이 되어버린 부엌을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이행 강제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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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이미 불법건출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면

위법/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진행절차나 구제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