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운전 취소 구제 방법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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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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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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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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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오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7월2일 음주운전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할아버지 상단을 치루고 시골에서 올라와 맥주 6잔 정도 마셨는데
0.139가 나와 취소가 되었습니다.구재 방법은 없는지요..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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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6잔에 음주수치가 너무 높게 측정된 듯 합니다..
귀하의 음주수치만으로 판단한다면
귀하는 이의신청(0.12%이하)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제를 받으시려면 행정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생계와 관련된 부분과
단속의 위법/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셔야 하며
운전의 불가피성 등 여러 정상참작의 사유가 인정된다면
인용 (취소처분 취소)또는 일부인용(110일정지)의 재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가능성을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구제 가능성과 비용 절차에 대하여
메일이나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031-216-6130,6140 이메일 naholososong@naver.com"""
☞ 김진오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7월2일 음주운전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할아버지 상단을 치루고 시골에서 올라와 맥주 6잔 정도 마셨는데
0.139가 나와 취소가 되었습니다.구재 방법은 없는지요..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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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6잔에 음주수치가 너무 높게 측정된 듯 합니다..
귀하의 음주수치만으로 판단한다면
귀하는 이의신청(0.12%이하)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제를 받으시려면 행정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생계와 관련된 부분과
단속의 위법/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셔야 하며
운전의 불가피성 등 여러 정상참작의 사유가 인정된다면
인용 (취소처분 취소)또는 일부인용(110일정지)의 재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가능성을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구제 가능성과 비용 절차에 대하여
메일이나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031-216-6130,6140 이메일 naholososo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