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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무면허음주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12.12

  • 조회수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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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의 글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다름아니라 저는 이번 연도에 음주운전을 세차례 단속이 되었습니다.

한번은 측정불응되어 취소되어 임시면허증을 가지고 다니다 음주단속이 되었습니다,수치는 0.051로 취소 처리를 하더군요,

삼진 아웃이 되어 결격 기간이 2년으로 받았습니다.벌금은 1,000,000한번내고 3,000,000합이 4,000,000을 납부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제12/10일 무면허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함을 알고도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 합니다.수치는 0,17로 나왔구요,,

이럴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 지겠습니까?구속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벌금 처리로 끝나는 건지요?그리고 결격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바쁘 시겠지만 따듯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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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건은 저희 사무소에서 더이상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기소는 하겠지만 구속여부는 행정심판과 무관한 사항이라 예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