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 되었는데..구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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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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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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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6
제가 지난 8/25에 음식점 주차장에서 차량 이동 주차 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려 0.061%가 나왔습니다.. 경찰서 가서 조서 꾸미고 다소 억울함을 호소 했더니 현장 검증 까지 나왔습니다..
그 후 아무 연락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오늘 경찰서로 전화 했더니 면허 취소 되었다고 담당 경찰관이 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3월에 0.057%로 면허 정지 된 적이 있어 벌점 초과로 면허 취소입니다...)
이럴 경우에
1. 행정 심판 청구했을때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요..
2. 혹시 대선 끝나고 사면이 있다면, 저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3. 왜 담당 경찰은 사전에 연락을 안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보통의 경우 연락이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 후 아무 연락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오늘 경찰서로 전화 했더니 면허 취소 되었다고 담당 경찰관이 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3월에 0.057%로 면허 정지 된 적이 있어 벌점 초과로 면허 취소입니다...)
이럴 경우에
1. 행정 심판 청구했을때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요..
2. 혹시 대선 끝나고 사면이 있다면, 저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3. 왜 담당 경찰은 사전에 연락을 안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보통의 경우 연락이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